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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조회수1,011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24호
  • 공고일자 2026. 6. 26.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의왕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6. 26.~7. 16.(20일)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7. 16.(목)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기획예산과(공기업재정전략팀)
      1) 주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화: 031-345-2252
      3) 팩스: 031-345-216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이메일: gohism@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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