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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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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47호
  • 공고일자 2026. 6. 26.
  • 부서 기획예산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6. 26. ~ 2026. 7. 3. / 7일간
나.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0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2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광양시 14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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