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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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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6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구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업무 위탁 근거를 신설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연령 확대에 따른 조례명 개정
   나.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명칭 개정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대상 연령 범위 확대(안 제2조)
   라. 단년도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안 제4조)
   마. 지원사업 신설 (안 제6조)
   바. 업무의 위탁운영 관련 규정 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 ☏02-450-7302, FAX: 02-411-1731, E-mail: ingeo0055@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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