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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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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88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1.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2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입법예고문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홍보실에서는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칙명: 울산광역시 중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 6. 29. ~ 7. 20.(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공보게재,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라. 규칙 개정안: 첨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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