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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1,236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80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경제환경국 환경정책과
1. 「부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9.~7.2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환경정책과)
    1)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7층 환경정책과(부천시청, 중동)
    2) 전화(팩스): ☎032-625-3142(팩스: 032-625-3179)
    3) 전자우편: seon23@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년 7월 20일(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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