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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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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1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복지국 복지정책과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9.(월) ~ 7. 20.(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복지정책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1층 복지정책과(중동,부천시청)
    2) 전화(팩스): 032-625-2846 (팩스: 0502-4002-2846)
    3) 전자 우편: wldms952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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