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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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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96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주택국 주거정비과
1.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6. 29. ~ 2026. 7. 2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주거정비과)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743(팩스 032-625-3749)
    3) 전자우편 : hu7951@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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