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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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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69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행정담당관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6월  29일

평  창  군  수


평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시된 제도 개선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이하 2.주요내용 / 3.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전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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