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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성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민원 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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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고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38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기획조정실
「고성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민원 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고성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및 민원 첨부서류 감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6.  6.  29. ~  7.  20.(21일간)  
3. 제안이유 
 ○ 제10회 국무회의(‘26. 3.17.)의 후속조치의 일환인 민원유발 규정 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에 따라, 
 ○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 등록, 신고 및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중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을 경감하고, 민원 유발을 방지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조문 신설 및 별지 서식의 첨부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내역 정비
 ○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등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07.20.(월)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 전화번호 : 033-680-3227(FAX 033-680-3171)
    - 이 메 일 : oinkoink@korea.kr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6. 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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