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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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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7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이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6. 29. ~ 7. 18.(20일간)
  3. 세부내용: 입법예고문 및 개정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서면(우편,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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