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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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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4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홍보과
1.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조 례 명: 강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6. 29.(월) ~ 7. 4.(토) / 5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군 누리집 게재

2. 홍보팀에서는 공고문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 많은 군민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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