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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322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2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안전총괄과
「청양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7. 1. ~ 7. 21.(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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