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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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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07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니 홍보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동)에서는 관련(직능)단체 및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공 고 일 : 2026. 7. 1.(수)
  3. 기     간 : 2026. 7. 1.(수)~7. 21.(화) 
  4. 방     법 : 구보, 구 및 각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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