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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입법예고

조회수59

  • 자치단체 대전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지방공기업법」개정에 따라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3.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정함(안 제2조). 
나.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회계감사인 선정방법 및 평가, 선임을 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회계감사인 계약체결, 변경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전화 042-270-3131, FAX 042-270-3089, E-Mail woodsoi1@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예산담당관 (전화 042-270-31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재 희망일시 
 2026-06-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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