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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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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9호
  • 공고일자 2026. 6. 17.
  • 부서 보건의료원
1.「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데 있어,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6. 17.(수) ~ 7. 7.(화)
  나. 방    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아울러, 소통홍보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이 군 공보에 게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6. 7. 7.(화)까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송군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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