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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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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0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행정자치국 총무과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6. 19.~ 7. 9.(20일)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7. 9.(수)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총무과(총무팀)
      1) 주   소: (우)16075 의왕시 시청로 11(고천동) 
      2) 전   화: 031-345-2102
      3)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E-Mail: jonjine@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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