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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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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98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1.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을 「행정절차법」제46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6. 19. ~ 2026. 6. 29.(10일간)
    나. 예고내용 :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청·각 구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각 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예고문을 게시판 및 민원실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각 실·과·소 및 각 구·읍·면·동에서도 입법기간 내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함.

붙임 1. 행정예고 및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자치법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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