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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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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여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7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기획감사담당관
「부여군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으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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