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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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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여수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63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6. 19.(금) ~ 6. 26.(금)(7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6. 6. 26.(금)까지
  다. 예고 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061-659-3439) / 공고문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1부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여수시 3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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