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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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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85호
  • 공고일자 2026. 6. 19.
  • 부서 기획예산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6. 2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규 칙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6. 19. ~ 6. 28. (10일간)
  다. 예고방법 :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붙임  입법예고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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