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조회수27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5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
1.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월)~7. 13.(월) (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부천시장(문화정책과 문화공연팀)
    1) 주소: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81, 상가동 2층 문화정책과(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2) 전화(팩스): ☎032-625-3122 (FAX 0502-4002-3122)
    3) 전자우편: wjdtjdrud516@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7.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