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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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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53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기획조정실 세정과
1. 「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월) ~ 7. 13.(월)(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세정과 세정팀)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9층 세정과 (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032-625-2573, 팩스: 032-625-2579
    3) 전자우편: inani5@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는 2026. 7. 13.(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부천시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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