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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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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3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공원녹지국 공원조성과
1.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6. 6. 22.~2026. 7. 13.(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공원조성과)
    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2층 공원조성과(춘의동)
    2) 전화(팩스): ☎ 032-625-3502(팩스 032-625-3489)
    3) 전자우편: eunkwang102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6. 7. 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의견서 포함) 1부.
        2.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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