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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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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8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천안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행정예고 기간 : 2026. 6. 22. ~ 2026. 7. 13.(21일간)
2. 행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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