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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7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5호
  • 공고일자 2026. 6. 22.
  • 부서 복지정책국 여성가족과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내용 : 천안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ㅇ 입법예고 기간 : 2026. 6. 22. ~ 2026. 7. 13. (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직접방문 등
 - 제출의견 접수기관 :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3)
 - 메일주소 : lena50okh@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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