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856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1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기능 강화, 통합돌봄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및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등 민선9기 핵심 공약 이행을 위해 주택국 신설(제3조 및 제9조 신설)
나. 행정지원국 명칭을 행정국으로 변경(제3조 및 제4조)
다. 기존 미래도시국 명칭을 도시관리국으로, 교통건설국의 명칭을 생활교통국으로 변경하고 기능 재편(제3조, 제9조 및 제10조)
라.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의 명칭을 청년정책과로 변경(제5조)
마. 교육지원과와 평생교육과를 통합하여 교육지원과로 하고, 복지국의 아동청소년과를 문화교육국으로 이관(제6조 및 제7조)
바. 복지정책과의 명칭을 복지돌봄과로 변경하고, 사회복지장애인과를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ㆍ신설(제7조)
사. 환경과의 명칭을 기후환경과로 변경하고,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안전환경국 위생과로 명칭변경 후 이관(제8조)
아. 급증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전담 추진 부서 모아주택과 신설(제9조)
자. 주택과 명칭을 주택행정과로 변경(제9조)
차. 공원녹지과 명칭을 공원여가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hayeo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