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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회수782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42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   월    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6년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배정에 따라 통합돌봄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행정 기능 강화 및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직렬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안 제4조 관련 별표2, 3)
    가. 4급 소계 : 9명 → 10명 (1명 증가)
    나. 5급 소계 : 63명 → 64명 (1명 증가)
    다. 6급 이하 소계 : 1,358명 → 1,377명 (19명 증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 ☎ 450-7113, FAX: 411-1704, E-mail : hayeoun@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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