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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807

  • 자치단체 군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54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안전환경국 환경과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4.(토)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가. 공고대상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공고기간 : 2026. 6. 24. ~ 7. 4. (10일간)
 다.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입법예고) 및 시정홍보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문 1부.
      2.「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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