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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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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포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75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1.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6. 6. 24.(수)~7. 15.(수) [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고
  라. 의견제출: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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