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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90

  • 자치단체 평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45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도시안전국 안전교통과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06. 24.(수) ~ 2026. 07. 14.(화)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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