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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회수821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78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관광경제국 관광과
인제군 공고 제2026-878호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의결주문
  인제군 진동 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제군 진동 동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체계 확립, 입장료ㆍ체험료 부과 근거, 시설 사용 절차, 안전관리 기준, 관광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제4조)
 나. 동굴의 관리?운영 및 관리위탁 등의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운영시간 및 휴관일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시설 안전관리 및 환경검사 기준 마련(안 제8조)
 마. 프로그램, 기념품 및 편의시설 운영 근거 마련(안 제9조∼제11조)
 바. 입장료ㆍ사용료, 입장료 면제 및 입장 제한 규정(안 제12조∼제16조)
 사. 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반환 및 사용 제한 규정(안 제17조∼제18조)
 아. 변상책임 및 세입관리 규정(안 제19조∼제20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6. 6. 24. ~ 2026. 6. 29. (5일간)

5. 의견제출 : 2026. 6. 24. ~ 2026. 6. 29. (5일간)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6월 29일까지 인제군수(참조 : 관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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