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17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28호
  • 공고일자 2026. 6. 24.
  • 부서 미래산업국 투자경제과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6. 24. ~ 7. 14.(21일간)

3.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광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일부 개정

5. 일부개정 조례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