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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26

  • 자치단체 완주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84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1. 아래의 입법예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 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나. 공고내용 : 완주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다. 공고기간 : 2026. 6. 25.(목) ~ 7. 3.(금)

붙임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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