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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252

  • 자치단체 강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2호
  • 공고일자 2026. 6. 26.
  • 부서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6.7.16.(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6. 26.(금) ~ 2026. 7. 16.(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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