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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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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2호
  • 공고일자 2026. 6. 25.
  • 부서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2026. 6. 25. ~ 2026. 7. 15. (20일간)
 라.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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