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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일부규칙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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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의왕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3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도시주택국 상수과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한: 2026년 7월 20일까지
 2.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3.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붙임 서식 참조)
 4. 제출기관: 의왕시청 상수과(업무팀)
   가. 주 소: (우)16007 의왕시 안양판교로 147(포일동)
   나. 전 화: 031-345-3601
   다. FAX: 031-345-3619(※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라. E-mail: magr81@korea.kr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왕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일부규칙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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