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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170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49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기획전략국 관광문화체육과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 금산군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6. 30. ~ 7. 20.(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 금산군청 관광문화체육과 관광정책팀(041-750-2262)

붙임  1. (입법예고문)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금산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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