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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10

  • 자치단체 화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11호
  • 공고일자 2026. 6. 29.
  • 부서 산림과
1.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읍면장은 각각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바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7. 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 : 화순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6. 29. ~ 7. 20.(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 공보 및 읍·면게시판
    - 화순군 홈페이지(http://www.hwasu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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