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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78

  • 자치단체 해운대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88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문화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6. 7.20.(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20. (20일간)
  나. 공고내용 :  입법 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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