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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용인시 장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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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7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미래도시기획국 미래성장전략과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용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6. 30. ~ 2026. 7. 21. (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 7. 21.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장(미래성장전략과장)
      - 주    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미래성장전략과
      - 전    화: 031-6193-2725
      - 팩    스: 031-6193-3559
      - 전자메일: hkahn87@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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