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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80

  • 자치단체 순창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11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기획예산실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순창군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6. 30. ~ 2026. 7. 20.(20일간)
3. 공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예산) 또는 홈페이지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순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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