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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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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61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생활력지원금 지급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6. 7. 1. ~ 7. 21.(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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