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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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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물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6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7. 1. ~ 7. 3.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소비 촉진을 통한 관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조속한 입법 추진 및 시책 추진 필요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區 홈페이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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