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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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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797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종합민원과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7. 1.(수) ~ 7. 21.(화) (20일간)
 2. 예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청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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