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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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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거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96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복지국 가족정책과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7.1. ~ 7.24. (23일간)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2. 거제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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