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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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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8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7. 1.(수) ~ 2026. 7. 21.(화)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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