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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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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0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국 트라이포트기획과
1. 개정이유
  ○ 화물운수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통해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 지원사업 구체화
  ○ 화물자동차 운수업계 보조사업 시행을 위한 사무위임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3조의 제목 “(재정지원)”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보험료 지원 등 교통안전망 확충 지원사업

  ○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무위임 및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구·군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조(종전의 제4조)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6층 트라이포트기획과, (우) 475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트라이포트기획과(전화 051-888-7632, 팩스  051-888-7619, 이메일 jaekey77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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