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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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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부산광역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2호
  • 공고일자 2026. 7. 1.
  • 부서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중소상공인지원과
1. 개정이유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활동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명칭 변경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 근거 신설(안 제8조)
 ○ 공공요금, 유류비, 물류비, 임대료 및 각종 수수료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 마련
 ○ 지원대상 선정 시 영업의 종류,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명칭 변경(안 제10조)
 ○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소상공인활력증진센터'로 변경
다. 조문 인용사항 정비(안 제9조 및 제12조)
 ○ 공공요금 등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재정지원 및 사무위탁 관련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장(중소상공인지원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소상공인지원과(전화 : 051-888-4782, FAX : 051-888-47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행정 → 법무행정 → 자치법규 → 입법예고)

첨부: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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