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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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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93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인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2026. 6. 30.(화) ~ 2026. 7. 20.(월) (20일간)
3. 입법예고안: 붙임 참조
4. 예고방법: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인제군청 주민복지과(☎033-46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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