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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27

  • 자치단체 청송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804호
  • 공고일자 2026. 6. 30.
  • 부서 안전정책과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6. 30.(화) ~ 7. 21.(화)/ 21일간
  나.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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